잔금 관련

26.03.13

 

안녕하세요.

 

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말에 잔금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회사 사정 상 자리를 비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정 안되면 저 없어 사장님, 매도인, 법무사끼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주면 처리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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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에디
26.03.13 00:17

어니런님 안녕하세요.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사정이 있으시면, 근저당 말소(만약 있다면), 등기 이전을 위한 것들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2율
26.03.13 00:22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진행하면서 등기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안내해주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진행 시에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법무사분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신 부분이라면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등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집단 지성의 좋은 의견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어니런님 화이팅입니다! 💪

하집사
26.03.13 00:30

안녕하세요 어니런님! 잔금을 앞두고 계시군요~! 부동산 잔금은 큰 돈이 오가는만큼 직접 참석하는게 좋지만, 사정상 못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참석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참석하기도 하고 이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등기 이전을 위해서 법무사를 고용하셨다면 잔금 현장 확인과 서류 처리는 법무사님에게 맡길수도 있어요. 먼저 집 내부 상태는 부동산사장님께 영상통화 등으로 누수나 파손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달라고 하고, 서류 확인은 법무사분에게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무사님이 서류 최종확인해주시면, 전화로 확인 받은 뒤에 계좌이체 진행하시고, 입금 후에 영수증은 사진으로 먼저 받으시는걸루요. 원본은 나중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함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준비 꼼꼼히 하시고 이체한도 증액, OTP점검도 꼭 해보시고요. 잔금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