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토허제 신청전에 법무사가 작성한 토허 신청 서류 최종본 검토하시나요?
저희(매수인)가 자서 등 작성한 서류를 드리긴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법무사님이 다시 작성을 하신다고 하긴했는데요
약정서는 썼는데 토허 신청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3월 19일 매도인 임대사업자 말소 후 토허 접수 예정)
아직 법무사님이 작성한 토허 신청 서류를 못보았는데요
한번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서류 확인이 저희가 아니라 저희(매수인) 측 부동산 사장님이 봐주셔야 하는건가요?
법무사가 저희 측이 아니라 매도인측에서 데려온거라 좀 불안하긴하네요
약정서에 '양측이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약정금은 반환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긴한데 모종의 이유로 법무사가 토허 서류를 이상하게 써서 파기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ㅠㅠ
제가 생애 첫 부동산 매수라 걱정이 많은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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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점핑리님 첫 부동산 매수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류는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핑리님께서 직접확인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체크 부탁드려보세요. 서류 오류로 게약이 파기될까봐 걱정되시겠지만 법무사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상하게 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점핑리님의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점핑리님 저도 첫매수시 걱정을 많이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법무사님도 다 확인은 하시겠지만 스스로가 더 꼼꼼히 체크해봐야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니만큼 잘 읽어보시고 내집마련 미리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점핑리님 :) 첫매수이시다보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ㅎㅎ 앞서 말씀해수신것처럼 법무사님도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일부러 이상하게 작성하실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것은 필요해요^^ 저도 법무사님,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 등을 위임하긴 하지만 과정이나 결과는 중간중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하고 있어요! 결국 거래의 책임자와 당사자는 나 자신이니까 소중한 재산 잘 지키기위해 당연히 체크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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