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토허제 신청전에 법무사가 작성한 토허 신청 서류 최종본 검토하시나요?
저희(매수인)가 자서 등 작성한 서류를 드리긴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법무사님이 다시 작성을 하신다고 하긴했는데요
약정서는 썼는데 토허 신청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3월 19일 매도인 임대사업자 말소 후 토허 접수 예정)
아직 법무사님이 작성한 토허 신청 서류를 못보았는데요
한번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서류 확인이 저희가 아니라 저희(매수인) 측 부동산 사장님이 봐주셔야 하는건가요?
법무사가 저희 측이 아니라 매도인측에서 데려온거라 좀 불안하긴하네요
약정서에 '양측이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약정금은 반환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긴한데 모종의 이유로 법무사가 토허 서류를 이상하게 써서 파기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ㅠㅠ
제가 생애 첫 부동산 매수라 걱정이 많은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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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보수적으로 적자면,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책임이 있으셔도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기회손실 등은 모두 저한테 오고요. 어렵더라도, 요청하셔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핑리님! 앞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법무사님이 서류를 일부러 이상하게 작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법무사님께 말씀드리고 서류를 사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 해보는거라서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보고싶다 등등의 사유를 대면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없겠죠?!) 사실 내용 자체보다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접수가 잘 되었는지, 예상 허가 일정이 언제인지,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이런 부분을 점핑리님께서 주기적으로 부사님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점핑리님 내 집 마련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핑리님 첫 부동산 매수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류는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핑리님께서 직접확인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체크 부탁드려보세요. 서류 오류로 게약이 파기될까봐 걱정되시겠지만 법무사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상하게 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점핑리님의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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