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수해서 매수/매도와 임차계약을 동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수/매도를 전자계약으로 이미 진행했고 세입자는 가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대출 받으려던 은행에서 매수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와 다시 전자계약 진행하려 했으나 전자계약 시에는 매수/매도와 임대차 이중계약이 불가한 상황이라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여 임대차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일에 계약금은 넣었는데 도장은 내일 부동산 방문하여 찍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때문에 은행을 또 바꾼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자와 다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사님께서 간혹 매도자와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저희도 바꿔줄 수 없다고 하고 정확히 알아보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일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곤한 상황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일에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가 양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저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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