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수해서 매수/매도와 임차계약을 동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수/매도를 전자계약으로 이미 진행했고 세입자는 가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대출 받으려던 은행에서 매수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와 다시 전자계약 진행하려 했으나 전자계약 시에는 매수/매도와 임대차 이중계약이 불가한 상황이라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여 임대차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일에 계약금은 넣었는데 도장은 내일 부동산 방문하여 찍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때문에 은행을 또 바꾼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자와 다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사님께서 간혹 매도자와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저희도 바꿔줄 수 없다고 하고 정확히 알아보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일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곤한 상황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일에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가 양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저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임차인의 전세 대출문제로 고민이시군요. 현재 정부에서 매수/전세계약 동시진행시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한뒤, 전세계약에 관해서 피스키퍼님께서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당일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합니다. 임차인께서 상담사에게 물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부분은 임차인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하셔서 잔금까지 무사히 완료되시길 응원합니다.
피스키퍼님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이 피곤해져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소유권 이전이 당일에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진행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는지,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확실해졌을 때 응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잔금 전 등기부 최종확인을 한번 더하고 서류를 차근차근 보는 등 꼼꼼하게 확인해볼 것 같아요. 마냥 불리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고 키퍼님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따라 '현 소유주(매도자)'와의 계약서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 부분 다시 체크해 보시구요. 은행과 법무사님이랑 확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스키퍼님의 매수를 응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