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다가 전세 놓기

안녕하세요!


실거주하다가 전세놓아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세가가 실거주매매시 주택담보대출 받은 금액보다 높아야지 투자금 마련이 가능한거죠...?


예를 들어, 8억 집에 자기자본3억+대출5억으로 매매해서 살다가, 전세를 5억에 놓고 나간다면, 받은전세금 5억으로는 근저당 말소처리를 하게되잖아요..?? 그럼 이런경우에는 투자금 마련이 안되는거죠..?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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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1. 06. 15:39

안녕하세요. 쿠키이님! 실거주 하고 있는 집을 전세주고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조건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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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부쟈user-level-chip
24. 01. 06. 22:23

안녕하세요 쿠키이님! 1)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어느정도 상환했거나 전세금이 내 보유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경우에 종잣돈이 마련됩니다 2) 월세를 놓는 경우에는 당초에 물건을 내놓을 때부터 근저당유지조건으로 월세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상 전세사기 빌라왕 등 보증금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할 건 급하게 자산재배치를 하는 것보다 투자 실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더라구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재배치만 먼저 해서 급하게 투자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투자 공부를 해오며 깨달았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칼을 깊게 푹 찔러넣겠다, 는 생각으로 그때까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잘 길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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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찾user-level-chip
24. 01. 07. 00:04

쿠키이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주담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금액을 넘는 전세가를 받으셔야 그 차액이 생겨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근저당말소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 쿠키이님이 거주하실곳을 구해 월세보증금과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하기 떄문에, 어떤 것이 실익이 큰지를 잘 판단해보시고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