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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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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강의에서 배운 바로는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40%, 잔금은 매매대금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 9억 전세 4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이 매매가 9억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받게되는 금액인 5억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가계약금은 얼마정도로 봐야할까요..?
바보같은 질문인거같은데…흑흑 ㅠㅠ
답변주시는 선배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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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쿠키이님~ㅎㅎ 갭이 아니라 매매가인 9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계약금은 지역마다, 매매금액 마다 달라지긴 하는데요~ 계약금 10% 중에 일부를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보통 300-500만원, 1000만원 등등 매매금액에 따라 협의하셔서 드리면 됩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이님~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거래 당사자간 협의사항으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재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10%, 40% 등을 계산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적게 합니다. 임차보증금 + 계약금 +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돈만 취하는 경우가 생길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도롱님 답변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댓글로 다시 여쭤봅니다 ㅠ 임차보증금+계약금+중도금이 매매가를 넘길..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던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의 금액으로 집을 사는거라고 생각했는데.. ㅠㅠ 혹시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
제가 확인이 늦었네요ㅠ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매매가 5억짜리 집에 기존 전세입자가 4억에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3억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약금+중도금을 기존보증금과의 차이인 1억을 넘기면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매매가 5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4억 있고 전세입자가 3억에 들어올 예정인데, 계약금+중도금을 1억 넘게 하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으로 기존의 근저당을 일부상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이님 가계약금은 통상 10%이지만 협의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매도자와 충분히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