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지방 물건 (25년 공시지가 2억미만) 을 투자 후
26년 공시지가가 2억이 초과한 경우 주택수에 다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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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데이2026님 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의 자산이 공시지가 2억 미만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2억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고려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할 때 취득세 관련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올려서 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중과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시가 2억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세금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세금이든 비과세든 절세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유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2026님~! 취득 시점에 공시지가 2억 미만이었다면 취득세/양도세 : 취득 당시 기준이며, 이후에 공시지가가 인상되어도 영향 없음. 종부세 :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 기준이며, 종부세 산정에 포함됩니다.(주의) 아울러 삶은 일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득 시점 이후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2억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후 주택 취득시 중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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