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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대출 시 신규주택 구매 관련

26.03.25

1억 초과 신규 신용대출을 받을시 규제지역 주택 구매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한 시점에서  1억 초과 신규 대출을 받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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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26.03.25 22:11

소몰리야님 안녕하세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가운데 궁금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출을 억제하여 매수세를 줄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금액이 만기이전에 회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몰리야님께서 실행코자 하시는 신용대출의 시점 등 상세한 조건을 상담사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활용시 DSR(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 미만이어야 하는 점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로 조금 고민이 있으시지만,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소몰리야님 화이팅입니다.

국송이
26.03.25 17:28

소몰리야님 안녕하세요.
1억원 초과 대출을 활용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에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모양이시네요!! 혹시 매수하려는 곳이 규제지역 내 일까요?

그렇다면 1억원 초과대출을 언제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이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대출 시행 시점이 중요해요.

아마 궁금하신내용이 용맘튜터님께서 잘 정리해주신거 같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MAJPAg1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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