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데 세금 강의를 듣다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번주택 22년 12월 계약, 23년 2월 잔금
23년 1/5일에 강남3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 비조정으로 변경
(즉 계약일에는 조정였는데 잔금일에는 비조정으로 변경됨)
저는 잔금일 기준인줄 알고 1번 주택을 비조정 일떄 구입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네시스님 강의를 들으니
계약일기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조정일때 산건가요 ? 비조정일때 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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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백억가자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 시점이 궁금하시군요. 제가 알기로는 '취득일(등기)' 기준입니다. 보통은 잔금날에 등기도 함께 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을 잔금일로 보곤 하는데, 만약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제네시스님이 세금 전문가이시고, 제가 강의를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 강의 내용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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