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데 세금 강의를 듣다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번주택 22년 12월 계약, 23년 2월 잔금
23년 1/5일에 강남3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 비조정으로 변경
(즉 계약일에는 조정였는데 잔금일에는 비조정으로 변경됨)
저는 잔금일 기준인줄 알고 1번 주택을 비조정 일떄 구입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네시스님 강의를 들으니
계약일기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조정일때 산건가요 ? 비조정일때 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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