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구할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현재 2주택자로 세컨즈 집을 매도 후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진행중입니다.
매도한 집 잔금일에 맞추어 새로 구매한 집도 잔금일을 맞추어 놓은 상태로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7 월이 아니라 한달후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물론 매도 시점에 세입자랑 잘 통화하고 날짜 정확히 알려드리고 가능여부 문의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부분 녹음하고 문자로도 날짜 기한 맞추어서 나가셔야 한다는 증빙(?)은 남겨놓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도 너무 사고를 많이 일으킨 세입자라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두번쨰 집 매수자가 혹시 중도금까지 냈는데 계약 포기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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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백억가자님 안녕하세요~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서 잘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준비하시려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이용해서 전문가분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억님 고민이되는 상황이시군요. 기존 전세 계약 만료시점이 7월까지라면 문제는 없어보이고 이에대한 증빙이된다면 기존 임차인분께 말씀드려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도금까지 넘어갔다면 계약은 무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세입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것은 나쁜건 아니지만 엄연히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잘 말씀드리며 준비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