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입니다! 용용맘맘맘 튜터님의 칼럼입니다.
제목: 청약통장 있으시죠? 통장에 최소 ㅇㅇ만원은 있어야 쓸모 있습니다.
링크: https://weolbu.com/s/MCSFlh55NO
핵심 요약
-150만 명이 해지한 청약통장, 얼마를 넣어두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적금이 아니라 '입장권', 고액을 묶어둘 필요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주택자 갈아타기, 유지 vs 해지 판단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최근 2년 사이에 청약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무려 150만명, 분양가는 1년 전보다 20% 오른 시장, 대출 규제까지 더하면서 "청약은 이제 금수저들의 리그"라는 한탄이 나온다.
-청약통장을 무작정 깨기 전에 최소 금액만 있어도 된다. 체크할 방법을 소개하겟습니다
1. 청약통장은 '저축'이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무리해서 고액을 저축하는 것보다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최소 금액만 딱 채워두는 전략'으로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
2. 서울기준 전용 85로 최소 300만원이다(30평대,전용85m2이하 아파트)
3. 이미 1주택인데, 배우자 통장 유지해야 할까?->1주택자 부부에게 '상급지 갈아타기 티켓'이 될 수 있다.'추첨제' 이용가능(물량, 조건 상이)
4. 청약통장 유지 vs 해지, 나는 어떤 유형일까?(입장권 사수 - 무주택자(특히 3040)은 여전히 가장 싸게 집을 사는 방법이다) 등등..
5. 당장 해야할 일은?-> 1)예치금 즉시 확인 2)월 납입액 조정 3)소득공제 체크 -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4)배우자 통장 부활-한명은 꼭 300만원은 채워두자(입장권)
[깨]
-청약 통장을 저축 개념으로 무리하게 또는 많은 비중으로 넣는 것보다 최소금액(300만원)만 채워놓고 유지하도록 한다
-상급지 갈아타기로 이용할 수 잇고, 1주택자여도 추첨제를 이용할 수 잇구나
- 유형별로 확인하엿을 때 대부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겟다
[적]
-예치금과 월납입액 조정을 체크한다.300만원이 채워졋음 최소금액으로 조정한다(배우자 것도 체크하기)
-청약 공고 올라오면 '추첨제'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기금대출 예정이라면 우대금리 적용도 잇기 때문에 체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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