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구축 매매계약 시 하자담보특약 문구 이정도로 괜찮을까요?

26.03.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내일 매매계약을 하러 가는데..

처음이다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ㅠㅠ

 

매매계약 부동산은 24년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집주인분이 24년간 거주하고 매도하는 물건이다보니 수리는 되어있지 않아 수리하고 들어갈 예정이구요.

현재 토지거래허가 완료되어 내일 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Q. 하자담보책임문구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문구를 꼭 넣어야하나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 시 난방,배관,누수,배수,곰팡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잔금일 전에 보수하거나 수리비용을 잔금에서 차감한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토지거래허가 약정 당시 주변 조언을 받아 작성한 문구인데, 이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다보니 이정도로 충분한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Q. 주변에서 “잔금일에 매도인이 이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등 부과한다”라는 문구도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넣어야 하는 문구일까요?

혹시 추가로 특약에 꼭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ㅠㅠ

기본적으로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다, 공과금 매도자부담, 잔금일에 매도인 채권최고액 상환 말소, 권리변동금지 등 필수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이고 주변에 많이 물어볼 곳이 없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월부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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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3.29 12:00

파란도마뱀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허가 후 계약 진행 예정이신데 부동산특약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군요
저도 첫 매수를 할 때 너무 떨렸던 감정이 떠올라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토허재 지역 아파트의 경우 20년 넘은 구축단지들이 많아서 대부분 수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내일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개사님에게 작성한 계약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매도자분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약 관련 내용은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파란도마뱀님 계약에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https://weolbu.com/s/MGZHieI1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