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특약사항을 점검하다..
월부 튜터님들이 작성해주신 글을 보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첫 매수계약이다보니 혼자서 판단이 잘 안서네요..ㅠㅠ
튜터님 글 조언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위 문구를 넣으라고 하시는데 현재 계약서 초안에는
Q.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튜터님 글 조언의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Q.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문구가 나은지..잔금 후 6개월까지 매도인 부담 문구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Q. 주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를 넣으라고 하는데 계약서 초안 문구로도 충분할까요?
첫 매수계약이다보니 잘 모르는게 많아요..ㅠㅠ
읽기 편하시도록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작성하였는데 공손한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길..도와주세요 월부선배님들!
댓글
파란도마뱀님 안녕하세요~ 계약 앞두고 특약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셔서 질문까지 남기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튜터님 글의 조언대로 해보시되, 기존 특약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다보니 매도인이 선뜻 응해주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개월로 명시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이 거주할 때 문제인지, 매수인이 거주하고 나서 생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로 두고 중대하자 원인을 매도인으로 귀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특약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요청해보시되, 안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을 걱 같습니다. 파란도마뱀님 계약까지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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