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매수계약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 전 10년된 보일러 교체부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부사님께 특약 상담하였으나
부사님은 보일러는 논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 측 부사님께 특약 요청을 해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가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약정 전에서야 확인한 부분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약정일에는 보일러를 무시하고 다른 특약(잔금 전에 이사 나가게 되면 인테리어 기간을 준다.)을 얻어내려고 약정 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면전에서 구두상으로는 이사나가게 되면 인테리어 기간을 준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후 이번에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만약 잔금 전에 이사 나가게되면 인테리어 기간을 준다”라고 작성하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얻어낸 것도 하나도 없이 보일러에 대한 언급도 못 받은 상태로 약정을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 보일러교체비용을 협의해볼 수 있을까요?
저의 매수인 측 부사님은 매도인 측 부사님께 눈치를 많이 보시고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모든 부분에서 협의를 해볼 수 없다고 하니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지, 매수인 부사님이 협상력이 없으신건지 의심이 갑니다..
선배님들 첫 매매계약이라 제가 잘 모르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안녕하세요~파란도마뱀님:) 계약서를 앞둔 상황에 이전에 알고 계시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난감하셨을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이 안타깝지만 파란도마뱀님의 인지하셨을 시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협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계약도 매매대상물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이 특정되었다면 사실상 본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중대하자(누수등)이 아닌 보일러의 노후화이기에 교체를 해 줄 이유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가 단순히 오래된 것인아닌 작동에 문제가 있는 수준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작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점을 언급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보일러의 교체시기가 통상 보통 10년정도로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보일러의 교체 비용를 요청하기보다 노후도가 심하니 교체 비용의 절반을 서로 부담하자는 제안은 어떠실까요 파란도마뱀님~ 원만히 해결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란도마뱀님 안녕하세요 :)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특약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계약부터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러 교체, 특히 인테리어 기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꼭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는 해보되, 매도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럼에도 한국인의 정이란게 있으니, 한번 호소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ㅠㅠ 지금 시장 분위기 상, 조금씩 매수세가 강한 편이라 매도인분들이 굳이 조율을 하지 않더라도 팔리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되지 않더라도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도마뱀님 잔금까지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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