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세입자가 껴있는 경우(판매자가 투자자 또는 실거주자 중 바로 입주 안해도 되는 자로 줄어든다)에는 세금으로 5.9일에 잔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굉장히 가격을 깎을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다주택자 중 세금이슈로 5.9일까지 잔금해야 한다+나는 무주택자다 → 가격 협상이 가능한 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장님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이사비 지급을 통한 계약 해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사비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생신청구권을 보유 중이더라도 계약 해지 협의가 가능하다)
대출금액 기준은 KB시세(일반 또는 보수적 접근시 하한가)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KB시세로 얼마인지를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 →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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