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새로운 매매계약 후 현 세입자와 잔여기간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통해 계갱권을 안쓰도록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매수 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낀 물건 투자를 고려 중이고, 현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하겠다고

매도자분에게 얘기하여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갱권 미사용)


다만, 현재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현 세입자가 말한대로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셔야 투자로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코에서는 만약 잔금을 치는 경우, 현 세입자와 잔여기간에 대해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기간 종료 후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말씀주셨는데요


  1. 관련해서 이사비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확약서만 가지고도 이 분이 계갱권을 사용을 못하시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확약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양식 없이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세계약서상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 기준 현 세입자의 만기는 6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나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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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집심마니user-level-chip
25. 04. 11. 10:33

블리스터님 이 글을 놓쳤네요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 확약서만 가지고 이 분이 계갱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확약서라 함은 개인 대 개인의 약속조항을 문서화 시킨 서류인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법으로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이사비 지급'에 대한 문자나 금액 전달이 확인되면 세입자가 나간다는 것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기에 소액이라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거에요! 전세 계약서 상에 기입할수도 있구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