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뀔때 돈 보통 어떤식으로 보내나요?

26.03.31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금액은 가정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3.2억에 맞췄고, 계약금(0.32억)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3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부사님이 계약일 다음날 연락오셔서, 받은 잔금 중 기존 세입자 전세금의 10%(0.3억) 만큼은 미리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주시라고 하더군요

 

뭐 상관 없을것같아서 보내주긴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리고 잔금일에 새로운 세입자는 2.88억(3.2억-0.32억)을 추가로 저에게 보내야하는데, 어차피 저를 거쳐봤자 다시 제가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줘야 하니까

 

새 세입자→기존세입자

 

이렇기 다이렉트로 돈을 보내주나요?

 

 

새 세입자→저→기존세입자

 

아니면 이렇게 굳이 저를 거치고나서 제가 기존세입자에게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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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이있는집
26.03.31 21:22

안녕하세요 하기나해 님, 돈의 지급은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상은 신규임차인 <-> 집주인, 집주인 <-> 기존 임차인과의 2건의 임차 계약에 따라 진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 전세계약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나해님처럼 신규 전세계약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 10% 만큼을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날짜보다 더 이른 시일에 돈을 드린 만큼, 기존 임차인이 0.3억을 0월0일에 받았다는 문자 수신이나 부사님을 통해 등 증거를 받아 놓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징기스타
26.03.31 21:39

기존 임차인도 집을 구해야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넣어야 할 것이기에, 편의상 저렇게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기존임차인에게 미리 돈을 드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기존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죠. 서로 의무는 아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서 큰 탈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직접 보내면 자칫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처럼 된다거나 못 받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어(듣기만 하면 다행이겠지만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고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고 의도치 않게 서로 불편해 질 수 있기에 돈만큼은 명확히 하시는 편이 좋다 봅니다.

하루쌓기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징기스타님 말씀처럼 계약금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에게 미리 드려야 할 의무가 없지만 기존 세입자께서 보다 수월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드리고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꼐서 그렇게 제안하셨다면 기존 임차인께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해코지를 하기는 쉽기 떄문이기도 하기에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잔금 시 돈송금에 관련해서는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신규세입자의 잔금은 임대인인 하기나해님 계좌로 받고 다시 기존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수증과 특약 등으로 달리 보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헤지할 것 같습니다. 부디 잔금까지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