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금액은 가정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3.2억에 맞췄고, 계약금(0.32억)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3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부사님이 계약일 다음날 연락오셔서, 받은 잔금 중 기존 세입자 전세금의 10%(0.3억) 만큼은 미리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주시라고 하더군요
뭐 상관 없을것같아서 보내주긴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리고 잔금일에 새로운 세입자는 2.88억(3.2억-0.32억)을 추가로 저에게 보내야하는데, 어차피 저를 거쳐봤자 다시 제가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줘야 하니까
새 세입자→기존세입자
이렇기 다이렉트로 돈을 보내주나요?
새 세입자→저→기존세입자
아니면 이렇게 굳이 저를 거치고나서 제가 기존세입자에게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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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하기나해 님, 돈의 지급은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상은 신규임차인 <-> 집주인, 집주인 <-> 기존 임차인과의 2건의 임차 계약에 따라 진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 전세계약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나해님처럼 신규 전세계약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 10% 만큼을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날짜보다 더 이른 시일에 돈을 드린 만큼, 기존 임차인이 0.3억을 0월0일에 받았다는 문자 수신이나 부사님을 통해 등 증거를 받아 놓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존 임차인도 집을 구해야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넣어야 할 것이기에, 편의상 저렇게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기존임차인에게 미리 돈을 드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기존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죠. 서로 의무는 아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서 큰 탈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직접 보내면 자칫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처럼 된다거나 못 받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어(듣기만 하면 다행이겠지만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고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고 의도치 않게 서로 불편해 질 수 있기에 돈만큼은 명확히 하시는 편이 좋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징기스타님 말씀처럼 계약금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에게 미리 드려야 할 의무가 없지만 기존 세입자께서 보다 수월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드리고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꼐서 그렇게 제안하셨다면 기존 임차인께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해코지를 하기는 쉽기 떄문이기도 하기에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잔금 시 돈송금에 관련해서는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신규세입자의 잔금은 임대인인 하기나해님 계좌로 받고 다시 기존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수증과 특약 등으로 달리 보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헤지할 것 같습니다. 부디 잔금까지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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