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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시(매수인) 특약 관련 확인 부탁드려요!

26.04.02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는대로, 다음주에 매매 계약서 쓸 예정인데

하기 특약 관련해서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 추가 질문으로 특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매도인이 싫어한다고,

왠만한 건 계약서 기본 문구에 들어가 있으니 빼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매 계약서 특약 관련] 4번은 중복된 내용인데 어떤 게 더 괜찮을지 몰라 함께 넣었습니다.

1.당해 부동산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2.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3.잔금일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4 .매도인은 잔금일로 부터 6개월내 부동산에 누수, 파손 등 중대하자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그 하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하자(누수,파손 등)가 발견될 경우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5. 현 세입자의 명도는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 현재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설정이 없으며,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7.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8. 잔금시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9. 주방 인덕션은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간다.
10.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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