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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물건 매매(세입자 퇴거 동의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6.04.02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규제지역에 26년 10월까지 세입자가 있음)를 자식에게 저가양도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와 24년 10월에 갱신권 사용 얘기 없이 지나가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양도를 하려면 세입자의 퇴거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세입자가 퇴거 동의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하면 양도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당연히 26년 10월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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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ONEWAY
26.04.04 08:37

안녕하세요. 아직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으신거죠?ㅎㅎ 우선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는 26.10월까지 임차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갱신권을 쓰지 않으셨다고 해도 실입주로 들어가신다면 만기시점에 무난하게 입주하실 수 있을텐데요.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향후 일정에 관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아서 이를 수도 있지만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면 나가야함을 인지하실 수도 있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분께서는 당장 퇴거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국송이
26.04.02 17:41

안녕하세요 깡유니님 😊 저가양도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지역(토허제)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여,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세입자와 협의를 통한 퇴거가 핵심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비 지원, 일정 조율, 보증금 일부 선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의 일정 비율이나 이사비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니, 여러 조건을 열어두고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토허제 조건 충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세입자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있는집
26.04.02 21:05

안녕하세요 유니님 임차인과의 조율은 송이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해당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편으로 저가양도 거래 자체를 진행하시기 전, 부모님의 양도세와 유니님의 증여세 부담분이 있을 수 있어 세무 상담 또한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댓글 추가적으로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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