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매도를 하는 부린이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사면 안되는 물건을 분양 받았더라구요. 어찌저찌해서 이번에 매도를 하게 되어 내일이 계약인데, 문제는 제가 분양을 받았다보니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제 상황이 좀 특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 매도자(저)와 매수자는 내일(화요일) 계약을 진행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게 되었습니다.(매수자가 미국에 사는 투자자여서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중도금 없이 잔금까지 바로 치겠다고 합니다)
- 매도자는 바로 이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해 3개월 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단기임대를 하기로 구두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저희가 매수자의 큰 네고를 받아줬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두 협의했습니다)
- 가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화요일에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불안해서 오늘(월요일) 100~200만원 정도의 가계약금을 소유주 계좌로 보내달라고 중개인에게 말해둔 상태입니다.
- HF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상태입니다.
- 매도 후 단기임대를 할 때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들
- 계약 시 프로세스 : 매도자는 등기필증/신분증 지참 후 만나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계좌로 받음
- 계약 시 특약 사항 뭘 넣어야하는지 모름
- 잔금 시 프로세스 : 매도자는 등기필증/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 초본/인감 도장/매매계약서를 챙기고, 매수인은 법무사와 동행함. 현장에서(?) 잔금을 계좌로 받으면 HF 어플을 통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말소처리 신청(?)을 하고 법무사가 확인(??)한 뒤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그리고 양도세 관련 사항을 매도자가 직접 처리함(?)
잔금 시 특약 사항
임대차 조건 명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금액 확정: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원(또는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 여부), 월차임은 100만 원으로 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 "해당 기간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도인(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서 작성 시점: "임대차 계약은 매매 잔금 시점에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다."
** 질문1 : 계약서 작성 시점에 특약을 넣나요? 계약서만 띡 쓰면 되는지… 계약서를 쓰는 때에 월세를 통한 점유개정에 대한 보증금/월임차비/당사자(아내)에 대한 기록을 특약으로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취소시 배액배상,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그런 특약은 당연히 넣는건가요..?
** 질문2 : 잔금 시 매도자 입장에서는 위의 특약 4가지 정도만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질문3 : 잔금 시 프로세스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매도하는 입장인데도 뒷통수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요ㅠㅠ
** 질문4 : 매수자가 잔금을 빨리쳐서 특약을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넣는 특약 중에 피하거나 거절해야하는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 질문5 : 월세로 3개월 단기임대 후 추가로 정상 시세로 1~2달 더 살고 싶다면 그 부분도 특약으로 조건을 남기는게 좋을까요?
** 질문6 : 제가 부린이라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시 선배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걸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데?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는데 매도도 처음이고 월세 계약도 처음이라 질문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괜히 죄송합니다. 경험많은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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