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광명에서 내집마련을 생각중입니다.
본 매물은 다주택자가 실거주 하고 계시는 물건이며, 실제 입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거주 데드라인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도 4개월인지 6개월인지 헷갈려하시고… 저도 월부 칼럼에서 본거랑, 광명시청에서 본 내용이랑 달라 헷갈려서 질문을 드려볼까합니다.
1.광명시청 민원토지과에 대한 FAQ 중에는 이렇게 답변되어 있는데요

토지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매수 계약)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맞을까요?
→즉, 토지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및 입주를 안해도 되는것이 맞을까요?
2.이건 월부에서 찾은 칼럼의 자료입니다

칼럼 내용을 보면
저는
임대차,전세권없는 주택용지 (신규조정대상지역)
매도인(다주택자), 매수인(제한없음)
5.9일까지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 후
기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 4개월
기존 규제지역 외 신규규제지역 : 6개월
이니
결론적으로 광명은 신규조정대상지역이고,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기에,
잔금과 등기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하고 입주도 6개월이내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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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부자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광명시청에서 답변해주신 시점과 새로나온 규정의 발표 시점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잔금 및 입주로 생각하시면 될 같지만, 저라면 그렇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직접하고 확인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통화내용이나 답변은 꼭 녹음이나 캡쳐를 해둘 것 같아요 ^^ㅎ 아무쪼록 원활한 입주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부님
앞선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 10.15대책 때는 4개월로 발표가 되었으나
2월 12일에 추후 발표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에서 수정된 사항이에요.
' '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 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 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708
원문이 포함된 링크입니다.
질문에 넣어주신 광명시 답변도 2월 말에 올라온 것이라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지만
추후 발표된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매수까지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너나나나부자님 안녕하세요:) 광명시청의 F&Q 답변과 국토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의 내용이 상충되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광명시청의 F&Q 내용은 25년 10월 20일 발표 내용이며,국토부에서 발표된 지침(월부 칼럼 자료)은 26년 2월 12일에 발표된 보완 대책인 것 같습니다. 후자가 최신 보완 지침이기에 우선 적용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은 신규조정대상지역이고, 매도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잔금 등기는 계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후 원활한 입주를 위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을 광명시청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마무리까지 잘 해내시길 응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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