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서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부사님께서 세입자분 퇴거문제로 전화를 주셨어요
(잔금 날짜는 세입자분 계약만료일 8월 26일)
세입자분께서 계약만료일에 나가시기로 하셨는데
9월8일까지 시간적여유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토지허가신청서도 오늘 내려고 갔다가 잔금 날짜랑 맞지않아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상태이고 이번주 내로 신청할겁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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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과님~ 잘 지내시죠? 실거주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질문 주신 것 맞으실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잔금 날짜는 그대로 두고 세입자분만 9월8일까지 거주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세입자분의 일정에 맞추어서 잔금 진행 자체를 9월8일로 미룬다는 말씀이실까요?? 전자라면 추후의 '명도 지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후자라면 당일 퇴거 되는 것 확인하면서 잔금치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 잘지내셨죠?? 규제지역 내집마련이라니.. 넘 축하드립니다ㅎㅎ 저도 아보카도사과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매도인과 잔금일 협의를 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에 잔금하시는게 가장 안전해보이고 사과님께서 이사를 맞춰주실 수 있으면 큰 문제 될게 없어보여요ㅎㅎ 걱정하시는 게 잔금일변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관련한 부분인거같은데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셔야하는 부분이겠네요^^ 등기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셔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1) 8월 26일에 매수 잔금하시는 거라면 사과님께서 입주 예정인 경우 세안고 계약이 되므로 계약 조건이 변경 -> 9월 8일 입주시 주담대가 전세 보증금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자 변경이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라면 토지거래허가내용에도 변동이 발생하기에 관할구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 8월 26일에 매도 잔금하시는 거라면, 매수인과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서 재작성(수정) + 지역에 따라 토허가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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