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관련해서 궁굼한 점이 있어
선배님들의 도음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임장후 현시설상태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는데… 1주 후 매도자가 에어컨과 커텐은
자기들이 구입한 거니 가져가겠다고 하십니다.
부사님께서는 시설에 에어컨이나 커텐은 포함안된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약할 때는 에어컨에
대해서는 말씀안하시다가 갑자기 이렇시니
황당하네요현재 임차인이 살고 계시는데 만기될 때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것보다는
나으니 에어컨과 컨텐은 내어드리는게 맞을까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특약 중 한 문구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라는 부분에서는 "타일, 마루, 펜트리 등" 고정된 부분이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가져간다고 하신 에어컨은 천장에 고정된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2in1 에어컨' 형태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저희가 매임 등을 통해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당시에 보았던 침대, 책상, TV등을 모두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듯이 에어컨도 가전의 일부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만약 매도자가 '2in1 에어컨, 커텐 등'을 두고 간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계약서에 기록하여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특약 문구에 대해 서로 이해한 부분이 달랐기에 생긴 해프닝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매수했던 계약서의 일부를 예시로 옵션,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남길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이미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 완료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더라도, 오히려 한계단님께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보시고 매수하셨을테니 계약 잔금 및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먼저 계약서 상에 명시 된 "현 시설물"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본 구조 및 마감재: 벽, 바닥재, 천장, 샷시, 문 등 - 고정 설비: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전기 및 조명 시설, 욕실,주방의 기본 설비 - 부착물: 빌트인 가구, 붙박이장 등 현 시설물은 위와 같은 것들에 해당되며, 쉽게 이동 가능한 가전이나 가구는 계약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 시설물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임장을 하면서 집을 보게 될 때, "혹시 이사 나가실 때 두고 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 봅니다. 식기세척기, 에어컨, 인덕션 등에 대해 가져가시는지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가전/가구는 경우에 따라 가져가시기도, 두고 가기도 하십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 빌트인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도자께서 가져가신다면 새로 식기세척기를 설치 또는 해당 부분을 다시 복원을 해야하기에 비용적인 부분을 계약 전에 협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에어컨과 커텐이 "현 시설물" 이 아닌 별도의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파기를 진행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서 더 좋은 의사결정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답변드리자면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은 하자, 파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특약으로, 가전 및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협의해서 매도인 측에서 두고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미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인 경우, 해당 사유로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계단님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