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A아파트 잔금을 준비하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오늘 다소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어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인테리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단 한 번도 대면 없이 계약-잔금을 치르는데, 대리인까지 제가 섭외한 법무사님께 떠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십니다.
중개사는 이런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관례'라고만 주장하네요.
질문: >
저의 첫 내 집 마련인데, 잔금 처리부터 기가 빨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집문서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매도인의 태도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우도롱님 말처럼 매도인의 사정상 매도하는 날에 매도인이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집문서님이 섭외하신 법무사에서 그 대리까지 하기를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보고 다른 대리인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임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증거들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위임장(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 매도인),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해 보이며, 매도하는 당일에 매도인과의 전화를 통해 위임하여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사실 확인을 증거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위임해서 매도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집문서님께서 섭외한 법무사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법무사님께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매도인에게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매수가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집문서님, 다른 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감히 제가 예측해보건데 매도인은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을 드리기위해 집문서님의 법무사님께 대리를 맡기려고 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 불참예정인데 집문서님은 법무사님과 안면이 있으시니까요 ^^) 매도인이 계약시 불참,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도인, 부사님과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내집마련 넘넘 축하드리구요!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집문서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참석하지 않고 위임하여 진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집문서님의 법무사님께서 거절을 요청 하셨으면 진행하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인에또는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분을 대리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예시.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 위임장, 매도 인감 증명서,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인감도장등이 필요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류가기타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필요한 것들을 대리인이 사전에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다면, 당일에 어려움 없이 잔금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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