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재이리 튜터님. 계약 프로세스 강의
매수프로세스
가계약(1단계 매수 전 확인/ 2단계 특약 협의/ 3단계 가계약금 일부 입금)
1단계_매수전 확인할 것
전세금도 KB시세의 90%이내로 생각해야함. 전세보증보험이 KB시세 90%까지 밖에 안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만 됨.
>> 지방투자할때 주로 봄. 서울 수도권은 어차피 이정도 전세가율 안됨.
SGI는 집주인 당 임차인 1명에게만 보증보험 가입해줌
특히, 5천 이하 소액투자 앞둔 사람들이
지금 시점, 지방 투자 계약시 꼭 챙겨야할 액션은?
공급 정리된 후 매전 모두 비싸져서 투자자도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시장에서
는 실거주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런 전세 물건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
2단계_ 특약협의
3단계_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입금
매도인 계좌 받기 > 예금주랑 등기등본 소유주 이름 확인(해외에 있어서 가족계좌로 받아야하면 특약에 쓸것) > 계약금
1단계_ 계약서 초안 요청(하루이틀전)
어떻게? 본계약 전날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 초안 문자요청
본계약 당일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확인
2단계_ 본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잘 확인할 것:
1) 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3페이지 누수확인항목(누수 없음에 체크 확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 합의가 법보다 우선이 되는 임의규정.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게 중요(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2) 부동산 수수료 항목: 계약서 작성시 다 내는 거 아님. 잔금 치고 내야함. 원래라는 건 없음. 꼭 미리 좀 달라고 하면 50% 먼저 내면 됨.
주전앉아주면 매매계약에 대한 수수료만 주면 된다.
3단계_ 본계약 직후(계약 직후) >> 전세 맞추기
잔금(법무사 선택/ 잔금진행/취득세납부)
1단계_ 법무사 선택(법무사님 구하고 견적 받기_한달 전)
필수비용
- 세금: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고정된 비용
- 인지대: 1~10억 사이 매가면 15만원 고정
- 증지대: 등기소 납부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할인액: 채권 샀다가 파는 비용// 잔금일 기준으로 조회해서 차액만큼 받으면 됨.
2) 협의 비용
- 수수료 2~30만원대
- 그 외:
2단계_ 잔금 진행
전세 잔금 입금 ( 임차인 > 나)
매매 잔금 입금 ( 나 > 매도인)
매매 잔금 입금 알리기( 나 > 부동산)
법무견적서 비용 입금( 나 > 법무사)
+ 부사님 말 듣고 각종 비용 정산
잔금일 언제?
보통 평일 오전,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해 은행 업무중인 시간.+ 등기처리 때문에.
잔금 당일 준비물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도장(막도장, 서명 가능)/ 통장에 현금+이체한도(매매잔금 + 알파)
3단계_ 취득세 납부(취득세를 납부하며 매수 완료)
등기필증 우편으로 올거임
>> 취득세 직접 납부는 보통 카드 할부 쓰려고 하게되는 것임. 무이자 할부.
금액 크면 세금납부를 위해 미리 특별한도상향 해놓기.
>> 카드 개수가 여러 개면 미리 말해서 몇 개로 낼건지 법무사님께 말해야함.
전세프로세스
1단계_전세가격 설정 및 광고
재튜님 전세빼기의 모든 것 나눔글 참고
## 잔금 두달반 전이 골든타임.
2단계_임차인 확정 >> 임차인의 상황과 요구를 알고 빠르게 대응
★★전세 뺄 때 꼭 알아야하는 3가지★★
3단계_특약 협의 및 계약금 일부 입금
임차인 동의 확인 후 계약금의 일부 수령
>> 원만한 계약 진행을 위해 상호 동의여부 확인 후 계약금의 일부 입금계좌 전성
4단계_전세 본계약 및 전세잔금
전세잔금 후 임차인 입주
>> 미리 계약서 검토/ 전세 잔금 후 투자 마무리
보유/ 매도 프로세스
매도 프로세스
: 매도 본계약이 확정되고 매수 가계약 넣는 것이 가장 안정적. 매도가계약 > 매수가계약도 위험할 수 있음.
경쟁매물을 파악하여 1등 물건으로 만들어 일단 내놓는다.
1등물건=경쟁력 있는 가격(최저가), 좋은 상태
최대한 많이 광고하기(생활권, 상위+하위 생활권 모두)
예상 매도가(★최저가 > 네고1 >네고2 >네고3)로 매도한 다음 살 단지를 후보로 추려 놓는다.
>> 하락장에선 최저가로 시작한다.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 매도 한다.
(비용 < 편익)
##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안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이사비 협상 공실 후 매도
>> 계갱권 사용할 경우, 순리대로 만기에 매도 하는 게 맞습니다. 꼭 매도해야한다면, 이사비와 이사 갈 집(현재 집과 비슷한 조건 OR 더 나은 조건)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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