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 서구에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해당물건지는 비규제지역이나 분상제지역으로 3년 전매제한 10년재당첨 제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헌대 제가 실 거주 요건으로 분양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도금대출로 전입의무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정보가 너무 불명확합니다.
잔금대출 전입여부는 명확한데말이죠.
어떤분은 생긴다고하고
어떤분은 안생긴다고하고..
혹시 이건에 관련하여 명확히 나온 유권해석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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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집갖고싶어요님 안녕하세요 인천서구 청약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분상제지역이라면 공공택지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의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주 의무는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내집갖고싶어요님 내집마련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집갖고싶어요님 :)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로 전입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는지 2.특별공급 유형별 거주의무기간이 따로 있는지 3.분양가 상한제 단지라면 거주의무기간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해당 내용들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은 잔금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로 전입의무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알고계신 것처럼 이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신다면 해당 시점에 생애최초대출 등 전입의무가 생기는 대출로 전환한다면 이후 전입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하시지 않는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임대를 놓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보유하게 되실텐데 이런경우 모집공고문에 '거주의무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거주 없이 임대를 놓으셔도 문제 없으실거예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갖고싶어요님 안녕하세요 ^^ 우선 질문은 인천 서구의 해당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매제한 3년 및 재당첨 제한 10년이 부여된 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론 중도금 대출 여부 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대출 이용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단지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없음’ 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일정 기간의 실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실거주 의무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확인잘하셔서 원하시는 내집마련 꼭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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