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과정에서 부동산 Q&A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1인 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댓글 달아 주시는 ‘기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올해 2월에 매수 했습니다. 4월 29일 잔금일인데요.
세입자는 2025년7월에 매도인과 계약을 한 상황이고, 2027년7월 만기(계갱권 안씀)입니다.
궁금한 점은 세입자와 저는 새로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사님은 기존의 전세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존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이사여부 통보사항이나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 관련 내용이 없더라구요.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넘어가도 되는건지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안내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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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햇살님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군요~~~ 중개사님이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매도자와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시고 관계를 이어가신다면 임차인 이사여부, 부동산 방문협조 등은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햇살님 투자 너무나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햇살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으로 이어져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분께서도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실테니 잔금일 이후 세입자분의 연락처를 받거나 혹은 잔금일날 세입자분이 계시는지 확인하여 방문드려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앞으로 잘부탁드린다고 인사차 방문드렸고 거주하시면서 혹시 불편하신부분 있지 않도록 저도 잘 신경써드리겠다라고 임차인분께 먼저 호의적으로 관계를 먼저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분께 문자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되, 향후 만기시 원활한 보증금 반환 진행을 위해서 이사 여부를 최소 4~6개월 전에 공유해주시구, 집 방문에 잘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고 확답을 받아두시면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햇살님 매수 축하드리고 세입자분과 관계 잘 만들어가시면서 운용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햇살님! 지난 2월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특약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매매 계약이다. (전세 보증금 000,000,000원, 전세기간만료 2027년7월00일, 계약갱신권 사용안함)” 걱정하시는 이사여부 통보는 임대인께서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락하시어 연장여부를 확인하신다면 묵시전 갱신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아쉬울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이 있어도 협조를 안해주시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특약보다는 평소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해 놓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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