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에 토허제 약정서를 매도인과 함께 작성 완료 했습니다.
약정서에 매도인분들(공동명의 2분)과 매수인(예비 배우자) 간인 사인과 도장은 모두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토허제를 월부 칼럼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해볼 예정인데, 살펴보니 토허제 신청도 매도인 위임장과 도장이 찍힌 장표가 있어야 하는거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저희가 셀프로 할거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연결된 법무사님 통해서 토허제 신청 위임만 진행해오신거 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한게, 매도인분들이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하는 도장이 찍힌 위임 문서를 저희가 다시 받아야하는거 맞을까요?
추가로, 칼럼에 첨부된 토허제 필요 서류에 매도인분들의 서명까지도 다 필요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먼저 미리 문서를 출력하고 나서 매도인 도장을 받았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토허제 신청 대리 비용 10만원, 마지막 잔금 법무사 비용 35만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10만원이라도 아껴보고 싶어 질문드려봅니다..!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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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나나나부자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하거구역 셀프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 두분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면, 위임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전히 계약까지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나나부자님:) 지난 일요일 토허제 약정서까지 작성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약정서 작성 시 매도인분들의 간인 사인과 도장까지 꼼꼼하게 받아두신 점까지 정말 잘하셨네요. 토허제 신청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구청에 방문에서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매도인분(공동명의 2분)께서 매수인인 너나나나부자님과 함께 구청에 방문하지 못하고, 너나나나부자님께서 준비서류를 구청에 접수하신다면, 매도인분의 위임장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원칙) 다만, 구청 담당자마다 위임장의 필요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구청 방문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위임장 필요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확인필요) 정리하면, 원칙은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하시지만, 구청 담당자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어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애써서 아낀 금액으로 예비 배우자분과 맛있는 식사하시며 행복한 앞날을 이야기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님 :) 알고계신것처럼 토허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방문을 하여 공동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매도인이 동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접수하게 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허가신청서(신청인칸에 매도인 날인필요) 간혹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접수할 구청에 미리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부자님 축하드리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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