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무주택자인 제가 서울에 공동명의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2주택 보유자와의 공동명의로 인해 매매에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행복이누나님,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이 어려우실 수 있어 무주택자 단독으로 대출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지분만큼 중과대상이라 취득세가 올라가고, 나중에 양도세나 보유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지분만큼 중과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대출과 세금 부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 전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누나님, 매수 자체는 가능한데요. 공동명의는 주택수가 각자 따로 계산되는 것이기에 취득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이 각각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인 행복이누나님은 취득 후 1주택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2주택자이신 분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지분만큼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대출도 안나온다고 봐야겠지요) 이 부분은 계약전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누나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규제지역은 2주택이상부터 취득세중과가 되고 취득세의 경우 가구당 몇주택자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과 상관없이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는 3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대출 등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혹은 실수요자라고 해서 무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종부세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이긴 하지만 주택 수 산정시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이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2주택자는 3주택자로 보유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은 네이버엑스퍼트나 세무사를 통해 한번더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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