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가족 중에 한 명이 미분양 분양사무소에 갔다가 동호수 지정금을 100만원 내고 왔는데요..
이것저것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그 아파트는 힘들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분양 사무소에서는 동호수 지정금도 계약이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동호지정계약서를 쓴 상황인데요..
동호수 지정금 환불 받을 방법 있을까요?
댓글
초록하우스님 안녕하세요.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정당한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해준 분양하우스 상담사에게 환불신청서 문의해보세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서 상 특약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록하우스님~ 동호수 지정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이하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참조)] 라는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액수, 목적물 인도시기 등 중요사항과 아를 특정하는 기준,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당한 이익이니 반환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로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곳에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하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해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하우스님 :) 환불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동호수 지정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동호지정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분양사무소측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도 직접 방문하셔서 강하게 환불 요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하우스님, 모쪼록 가족분께서 힘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