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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월세입자 퇴거와 잔금 동시진행

26.04.21 (수정됨)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물건의 경우 본래 매도인이 대출을 많이 낀 상태고, 월세입자가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최소로 하고, 잔금을 실행하면서 매도인이 월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월세입자의 퇴거를 해야해서 잔금실행과 월세입자의 퇴거, 즉 전출을 동시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 경우, 월세입자가 현재 이사할 수 있는 다른 곳은 마련되어있는 상태. 월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짐은 다 빼더라도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하기 때문에 잔금일에 동시진행한다는 것)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이고, 신혼부부합산, 생애최초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출과 잔금실행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생애최초 대출하는데에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는거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대출실행이 안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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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로참견러
26.04.21 12:21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손님 :) 먼저 생애최초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건 매도자가 월세입자를 퇴거시키고, 퇴거하는 날 사랑스런손님께서도 생애최초 대출을 일으켜 잔금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매도자가 월세입자를 직접 퇴거시키기로 되어있고 전세입자퇴거 목적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서는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으실것 같습니다 또 말씀주신 것 처럼 매매대금-(월세보증금+대출금) > 계약금 이렇게 계약금을 적게하는 것으로 거래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것 같아요 더불어 대출이 잘 나올지 걱정되신다면 물건지 인근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 간편하게 사장님께 대출상담사 연락처 받으셔서 유선상담도 가능하시니 사전에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할게요!

김밍키
26.04.21 12:34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손님 먼저 내집마련과 결혼 축하드립니다!! 손님께서 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한 잔금으로 매도인께서 월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근저당말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가 만기되는 집을 매수할 때와 대출 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인의 잔금으로 보증금 반환 및 근저당을 해결하고 거래와 등기가 진행되기에 손님의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안한 상태, 생애최초, 신혼부부 합산과 같은 디테일한 내용은 은행에 직접 상담하고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신혼집에서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코121
26.04.21 13:33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손1555님 결혼을 앞두시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시군요 😊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매도인은 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물건이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많이 신경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및 퇴거, 그리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까지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는 실무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절차 자체로는 크게 무리가 있는 거래는 아닙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기존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전출 및 퇴거를 완료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 부분은 별도로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거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세입자 퇴거 조건부 잔금 진행)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사전에 최대한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잘 설정해두시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매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생애최초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승인금액이 부족하여 잔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2. 세입자 명도(퇴거) 특약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목적물을 완전한 인도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3. 대출 지연·불가 관련 보호 특약 “매도인 또는 세입자의 귀책사유(전출 지연, 대출 상환 지연 등)로 인해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4. 근저당 말소 및 명도 완료 특약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 및 말소하고, 세입자의 명도 및 전출신고를 완료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조금 복잡한 구조의 거래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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