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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

26.04.21 (수정됨)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2023년 7월 경기도에 비조정지역 A주택 매수하여 2025년 8월까지 보유함. (A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은 2025년 4월에 실시)

당시 갈아타기 과정중이었으며 2025년 6월 서울의 신규주택 B 매매계약했고 잔금 2025년 11월이었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2025년 10월 서울전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고 실거주의무가 생겼네요. 즉 B주택 잔금당시에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지금 B주택은 전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있으며 직장도 멀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이라 실거주 하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라면, B주택 향후 매도 시 12억미만 1주택 2년이상보유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는게 맞나요? 실거주해야만 비과세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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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력의삶
26.04.21 23:19

안녕하세요 당근 케익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25년 6월 신규주택 B를 매매계약했고 잔금은 25년 11월이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에 매수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인 경우에는 2년 더주 요건이 면제되지만, 당근 케익님께서는 계약 당시 1주택이셨기에 아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오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몽그릿
26.04.21 23:33

안녕하세요 당근케익님 적어주신 내용으로 결괴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혜택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잔금날짜 기준으로 25.11이고, 매수 계약은 10.15 규제전이고, 매수 잔금 당시는 무주택이니 비과세혜택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이용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문가 상담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전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닌
26.04.21 23:41

당근케익님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부분은 취득시점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와 조정지역 여부가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조정지역 판단기준은 '취득 시점' 기준이고 이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또한 케익님께서는 B주택을 2025년 6월에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했고, 잔금이 2025년 11월이었는데 그 사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비조정지역 취득이면 실거주 요건이 없고,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B주택 전세 줘서 실거주 못했는데 비과세 받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비조정지역 당시 매수했기 때문에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근케익님의 고민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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