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본계약 관련 특약 조율 중에 있는데요~!

본계약서 초안입니다.
현재 특약사항 중
- (추가요청)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한다.(추가완료)
6번.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추가완료)
현재 특약 4, 6번에 추가 특약사항들은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위약금 특약만 수용이 안된 상태인데요.
부사님께서 원래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를 구한 뒤 협의해야하는 사항이기에,
계약일 당일날 매도인에게 물어본 뒤 동의를 하면 그 때 위약금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배우기로는,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조항(특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위약금 특약을 조항이 명시돼 있어야만 계약금액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약금 특약 조항이 없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증거로써 증명을 해야 함)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대법원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님께 위약금 특약 추가요청을 하였지만
본 계약서 제 5조(계약의 해제)와, 제 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안넣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위약금 특약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님, 무리하지 않게 계약서에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기에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괜히 무리하게 요청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댓글
뽀니쨩님 안녕하세요? 본계약 특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일단 추가 특약을 요청하여 계약을 더 탄탄하게 하신 점, 쉽지 않으셨을텐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배액배상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까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계약 이후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까 걱정이시라면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입금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면 어떨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계약이 진행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뽀니쨩님, 배운 대로 안전하게 계약서 특약을 가져가시려는 부분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장님들도 그 동안 써오셨던 나름의 관행(?)대로 하시려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ㅠㅠ 이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이 아니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율하셔도 될 거 같아요 무조건 내 입맛대로 다 넣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ㅎㅎ 저도 위에 분들 말씀대로 걱정 되시는 부분은 중도금을 빠르게 안전 장치로 넣을 듯 합니다. 계약 작성, 명의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뽀니쨩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특약 관련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힘드실 것 같네요. 이미 본계약서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닌다"는 말은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굳이 넣는 이유는 '해약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이후에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딴소리를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이 문구가 매도인을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배액 배상을 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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