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에 앞서 답글이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물코칭을 받고 투자가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오늘 매수의사를 밝혔고 가격 조율을 해보겠다고 부동산 사장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물은 세 낀 매물입니다)
근데 가격 조율이 이뤄진다면 가계약없이 토요일(4.25일)매도자분과 시간맞쳐 서류 및 특약 조율 후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전에 등기부등본, 임차인전세계약서 및 특약조율 후 서로 만나 본계약이 이뤄지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사님께선 서로 의견이 맞지않는다면 계약안하면 되는거니깐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찜찜한 마음이라 질문올립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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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이스777님 가계약 없이 본계약을 바로 진행하자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것 같아요. 저도 최근 투자를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 앞에서 특약 등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가격 조율, 특약사항을 조율하고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경험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계약을 하자고 말씀해보셔요. 그치만 만약 가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고 본계약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라면 '이 집이 정말 최선인가?', '이걸 놓치면 나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치루는 건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면 본계약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계약에서 잘 되지 않을시, 다른 투자물건 후보도 계속해서 알아두는 것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까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이스777님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계약으로 효력이 있기에 진행합니다. 위에 루시퍼홍님이 답변적어 주신것처럼 매도인은 왜 하지 않을까?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본계약 전까지 언제든지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계약없이 진행하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려고 확신이섰으면 가계약을 하고 진행하는편이 유리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님 글 잘 읽었습니다. 나이스님 생각이 맞습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 임차인 전세계약서 확인하고 특약 조율까지 마친 뒤에 본계약 자리에 앉는 게 정석이에요. 세 낀 물건이면 확인할 게 더 많은데, 현장에서 서류 보면서 동시에 특약까지 조율하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가계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찜찜하다고 느끼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협의 전에 특약부터 먼저 조율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만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랑 임차인 계약서 사본 먼저 보내주시고, 특약 문구도 사전에 조율하고 싶습니다"라고요.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내가 진다는 거예요. 부사님이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CEO 마인드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똑똑한 겁니다. 나이스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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