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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에 맞춰 매도 시 문의드립니다!

26.04.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종료일(퇴거일)에 맞춰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매도잔금일을 동일하게 맞춰서 계약 진행한 상태인데,

매도가 처음이다 보니 당일에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난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받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선배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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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째째쓰
26.04.27 10:08

백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도 축하드립니다. 1. 당인 잔금 및 보증금 반환 프로세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인에게 매매 잔금 수령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임차이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순서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출 종류에 따라 보증금을 임차인 계좌가 아닌 은행 가상계좌로 직접 상환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은 미리 임차인을 통해 은행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1일/1회 이체한도 또한 미리 체크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황에 따라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부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반환 해드리기 전에 집 상태를 보시고 수리할 부분이 없는지 체크 후 이상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뤠잇v
26.04.27 10:09

놀고버는백수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매도에 성공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매도 진행 시 전세금 반환은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은 후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 당일에 백수님,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이 부사님이 중재하에 같은 자리에서 진행하게 되며 보증금 반환까지 진행된 후에 법무사님이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부사님에게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여 증빙서류로 남겨두시는게 좋으며 관련해서 부사님과 잘 조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매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등어
26.04.27 10:20

놀고버는백수님 안녕하세요 :) 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으셨다면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채권양도가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반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확인하셔서 반환방법을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은 잔금도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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