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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26.04.27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관련하여 몇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2월말에 최종 잔금까지 치뤄 아파트 매매를 마치면서 4.4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저희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그 시기에 맞게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며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 이내이므로 4천만원 가량은 먼저 갚으려 합니다.

 

1) 이때 일단 저희 부부의 연소득의 경우 제한에 걸리지는 않으나

1-1)담보주택가격을 뭘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KB부동산에서 확인되는 일반평균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지별 공동주택가격으로 봐야하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개의 수치간 갭이 좀 커서 무엇을 기준으로 9억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아울러 순자산가액의 경우 산출방식이 "순자산가액 = (일반자산 + 금융자산 - 부채)"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월말에 등기이전한 아파트는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ㅜㅠ

 

2) 그리고 기존 주담대를 아이 출산 후 신생아특례로 대환대출 할 때 혹시 유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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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방울모자
26.04.27 12:05

안녕하세요 리니혀니님 :)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려요 1) 주택 가격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순위: 대출 접수일 기준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하한가/상한가 평균) 2순위: 공시가격 (KB시세 없는 경우) 주의: 접수일 기준 9억 원 이하면 승인일 기준 9억 초과해도 인정. Kb 시세가 있으면 해당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순자산가액의 부동산 자산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Kb 시세를 통해 확인이 되니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3) 대환대출 시 충족 조건들을 신경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잘하셨겠지만 신청처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중에서 진행하실 곳에 한번 여쭤보고 더블체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

사비준론소
26.04.27 12:45

안녕하세요 리니혀니님~ 아이가 생기신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하시면서 고민 많으실 것 같네요. 먼저 1번 담보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KB시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KB시세 → (없으면) 감정가 → (그래도 없으면) 공시가격 이 순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KB부동산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 여부 판단도 KB시세로 보시면 되고, 보통은 KB 일반가(하/상한가의 평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1-2번 순자산가액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순자산 = (일반자산 + 금융자산 - 부채) 는 맞습니다. 여기서 2월에 매수하신 아파트는 취득가(실거래가)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의 평가금액(= KB시세 기준)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KB시세가 올라 있으면 순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지면 순자산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 기존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한도가 최대 4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액(약 4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서 한도 안으로 맞추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 DSR (소득 대비 상환능력) >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 대환 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시점과 대출 실행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 기존 금리 vs 특례 금리 비교 > 고정/변동 금리 구조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출 대환 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룰루랄라7
26.04.27 12:47

혀니님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대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KB부동산 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1. kb시세: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한국 부동산원 시세: kb 시세가 없을 경우, 활용합니다. 3.공시가격: 위 두 시세가 없을 경우, 활용. 그리고 2월 말에 등기 이전을 마친 아파트라면, 자산 심사 시점의 공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등의 경우 분양가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대환대출로 하실 대,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4.4억 원)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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