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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6.04.28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을 예비 배우자와 5:5로 각각 부담하여 각자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질권설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 종료(퇴거) 시 보증금 전액이 은행에서 예비 배우자 계좌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임대보증금 자금을 5:5로 작성하면 될 거 같은데,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제 자금(50%)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각자 매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지)

2. 아니면 예비 배우자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전액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제 자금 50% 출처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 / 기존 전세 계약금 및 잔금 50%를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有)

 

위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문제 없는 자금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해적왕D
26.04.28 17:22

안또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준비하시느라 신경 쓸 게 정말 많으시죠? 보증금 회수 경로가 복잡해서 고민 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 갑니다. 먼저, 자금 흐름 측면으로, 가급적이면 [예비 배우자 계좌 → 안또님 계좌 → 매도인] 순서로 자금이 움직이는 게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원래 안또님의 자금(50%)을 돌려받는 것이니 증여는 아니지만, 향후 세무당국에서 계좌에 찍힌 흐름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과거 전세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이체 내역을 챙겨두신건 잘한 거 같아요! "50% 지분은 원래 내 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인 듯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향은 지분대로 5:5로 나누어 작성하시되, 보증금 회수분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 간 거래로 보여 자칫 복잡해질 수 있을거 같아,,, 계약 전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께 꼭 확인받으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고민이 잘 해결되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 시길 응원합니다 🫶🏻

펭쥐니
26.04.28 17:56

안녕하세요 안또34님. 공동 명의로 대금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살짝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여,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사례는 네이버 엑스퍼트의 부동산 세무사와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비용은 약 5만원~10만원으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아직 결혼 전이시고, 증여를 걱정하시는 것을 봤을 떄 아직 혼인 신고를 안하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서류상 '남'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해둬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이체가 될 경우, 최종적으로 이동한 비용이 '3자간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모두사인 등 전자로 무료 차용증 작성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하시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인신고시 증여로 대체(부부간 6억까지 증여 가능)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금액 이동시, 향후 세무 처리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내역을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깔끔하게' 공동으로 금액이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필요하신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네이버 엑스퍼트는 참고하실 경우 많은 세무 지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리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26.04.28 20:46

안녕하세요 안또님 :) 현상황에서는 1번방식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한쪽의 명의로 전액을 입금 받아야 하지만 과거에 각각 입금했던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내역과 이번에 50% 입금 받으시는 내역을 함께 보여주시면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도 부부 공동명의이기때문에 각각 5:5로 기재해야해서 임대보증금란에 이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50%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또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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