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중인데 허가서 쓰기 전에 써서 함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뒀는데 그때는 이야기 없으시더니 본계약서 쓰고 나서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집 매도할 때는 매수자가 이 부분을 약정서 쓰는 날 이미 다 써서 내시던 것 같은데 이상해서요.
보통 언제쯤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드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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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집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약정서 단계에서 미리 제출했던 매수자의 경우는 아마도 거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곳은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본계약 체결 전후로 준비해서 중개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차용증 같은 증빙 서류는 당장 제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니, 지금 준비해 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개사분의 안내에 따라 본계약 이후에 차근차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해든집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허가 신청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본계약 이후 실거래 신고 기간(30일) 내에 맞춰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든집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제출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대개 본계약을 체결할 때나 늦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전에 부사님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지만 다른 지역은 계약 후 신고 시점에 제출합니다. 차용증은 계약서 작성 전후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서류제출 대상 지역이라면 계획서 내용에 맞게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여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