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일에 변경된 내역이 담긴 초본이나 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바뀐 주소로 등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원래 계약서의 주소대로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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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탁월한실력자님 아파트를 매수하시면서 주소지 변경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매매계약서 재작성 여부 계약서 체결 당시의 주소지가 사실이었다면, 이후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 법무사가 초본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바뀐 주소로 등기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아직 신고 전이시라면, 현재 시점의 바뀐 주소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 주소대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 전후로 실거래가 신고 내용 중 '매수인 주소'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로서의 작은 팁 법무사와 소통: 잔금을 담당할 법무사에게 미리 "계약 이후 주소가 변경되어 초본을 준비하겠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두세요. 전문가가 알아서 서류를 세팅해 주니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계약 잘 진행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실력자746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ㅎㅎ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잔금일에 계약서에 수기로 주소 수정할 것 같습니다(수정할 부분에 이선말소 후 매도인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선택사항) 날인 / 계약서 3부 모두 수정이 가장 좋으나 중개사가 매도, 매수인 것만 해도 된다고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바뀐 주소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지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실력자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계약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신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본에 주소 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어서 등기 처리 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