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일에 변경된 내역이 담긴 초본이나 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바뀐 주소로 등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원래 계약서의 주소대로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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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탁월한실력자746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ㅎㅎ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잔금일에 계약서에 수기로 주소 수정할 것 같습니다(수정할 부분에 이선말소 후 매도인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선택사항) 날인 / 계약서 3부 모두 수정이 가장 좋으나 중개사가 매도, 매수인 것만 해도 된다고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바뀐 주소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지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실력자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계약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신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본에 주소 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어서 등기 처리 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실력자님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주소가 바뀌신거군요~ 주소는 계약 당시 등본상 되어있는 주소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주소가 바뀌더라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초본으로 그 동안 이전했던 주소 다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