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잔금을 치루며 1호기 투자를 완료한 조만장자2034입니다.
지금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부사님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 마음을 진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어 질문을 드려요.
저는 1호기 물건을 주인전세로 작년 11월 6일 잔금을 치뤘어요.
복도식, 구축(1997년식) 사이드 라인인데요.
부사님께서 오늘 연락이 오셔서
이전 집주인이자 현재는 임차인인 분께서
겨울을 보내며 베란다 동파가 났고 급한대로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면서 생활하며 지냈는데
안방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안방에 있던 장롱도 버리게 되었고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동파 수리와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셨어요.(분양부터 살고 계시던 분이시고 한번도 동파를 겪어보지 않았고 이번 겨울이 처음이었다고 하심)
제 입장은, 동파가 생기자 마자 연락을 주셨으면, 도배 등 수리가 필요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을 거 같은데 늦게 연락을 주신 부분이 아쉬운 감정이 들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동파의 경우 노후로 인한 문제 or 세입자의 관리 부족의 문제에 따라 보상해야하는 범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되더라구요.
일단 업체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한 후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제가 100%(수리 + 도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의 관리 부족이라면 보상 범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동파 수리 비용을 내고 세입자가 도배 비용 부담하는 방법)
아니면, 이 정도(?) 사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향후 재계약 등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제가 수리를 다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예 세입자와의 모든 상황들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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