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잔금을 치루며 1호기 투자를 완료한 조만장자2034입니다.
지금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부사님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 마음을 진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어 질문을 드려요.
저는 1호기 물건을 주인전세로 작년 11월 6일 잔금을 치뤘어요.
복도식, 구축(1997년식) 사이드 라인인데요.
부사님께서 오늘 연락이 오셔서
이전 집주인이자 현재는 임차인인 분께서
겨울을 보내며 베란다 동파가 났고 급한대로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면서 생활하며 지냈는데
안방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안방에 있던 장롱도 버리게 되었고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동파 수리와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셨어요.(분양부터 살고 계시던 분이시고 한번도 동파를 겪어보지 않았고 이번 겨울이 처음이었다고 하심)
제 입장은, 동파가 생기자 마자 연락을 주셨으면, 도배 등 수리가 필요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을 거 같은데 늦게 연락을 주신 부분이 아쉬운 감정이 들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동파의 경우 노후로 인한 문제 or 세입자의 관리 부족의 문제에 따라 보상해야하는 범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되더라구요.
일단 업체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한 후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제가 100%(수리 + 도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의 관리 부족이라면 보상 범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동파 수리 비용을 내고 세입자가 도배 비용 부담하는 방법)
아니면, 이 정도(?) 사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향후 재계약 등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제가 수리를 다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예 세입자와의 모든 상황들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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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조만장자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임차인의 동파로 인한 보상요구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책임소재보다는 원인 파악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업체를 통해 동파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파악하시고, 사진기록과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분쟁 없이 잘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관, 단열 등 설비 자체 결함이라면 집주인이 수리와 도배까지 포함해서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파 시 수도난방 관리 미흡, 동파 예방 조치 미흡 같은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다면 임차인과 일부 분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께서 늦게 알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어 어느 정도 분담하는 걸 협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다 해주는 게 맞나?'라는 게 고민이실텐데요. 현실적으로 단기 비용과 장기 관점을 잘 고려하셔서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리와 도배 비용이 들지만, 장기 관점에서 임차인과 재계약 여부, 공실 리스크, 분쟁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원인은 명확히 파악하시되, 임차인과 관계는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 관계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고 또 관계가 어긋나 많은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좋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만장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장자님 갑작스런 동파소식에 많이 당황하셨죠? 일단 가구까지 버릴정도의 동파라면 임차인분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 이 부분부터 헤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동파원인과 수리범위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임차인분의 불편함을 공감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지않은 피해범위기에 임차인분도 예민해졌을 수 있고, 이를 임대인분께서 헤아려주면 대화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수리해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 순 있지만, 앞으로의 집관리와 임차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최대한 서로 불편하지 않은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론은 보상책임보다는 임차인분과의 관계를 우선해 전문과와 원인파악 및 해결책을 내셨으면 합니다. 당장 돈 들어가는게 불편할 순 있어도 차후 보유,매도, 새임차인등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잘 해결되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꼬였는데, 간단히 적자면 님에게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는, 매도인(현임차인) 입장에서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구조물 문제이니 임대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동파원인을 파악하셔야 할텐데, 원인이 정확히 규명이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책임을 구분하고 비용을 구분하면 될 듯 한데, 아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결국 협상으로 들어가야지 싶습니다. 님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적도 없고 현 임차인(매도인)이 사실 원분양자이기 때문에 잔금전 원인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면 매대인의 책임이고, 잔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임차인으로서 관리소홀으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위에 적은 것처럼 동파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냐 아니냐에 따라 협상의 방향이 완전 다를 것입니다. 동파원인 파악부터 하되, 현실적으론 50:50으로 가야지 싶습니다. 아, 고지 지연으로 인한 안방 장롱/벽지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이 역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편이 가장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추가될 수 있으니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수리를 들어가야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