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 실거주로 3년 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 채워서 올해 매도를 하고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약 7년전에 구매한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매도하고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는 주택수 포함 안됨/ 매도시는 주택수에 포함됨)
Q: 오피스텔을 팔고 바로 거주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피스텔 매도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거주집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는 세무상담사님 추천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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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 : 안녕하세요 세아이마마님 :) 매도 계획이 있으셨는데 오피스텔을 알게되셔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는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채우셨다면 바로 매도하셔도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이 주택 구입의 시점에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정책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월부에서 진행하는 특강 중 세금관련된 특강이 있는데요. 강의에서 질문할 수 있는 코칭도 있는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갱지지 : 안녕하세요 세아이마마님~ 양도세 비과세 관련이 궁금하시군요!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가능) 주신 내용으로 보면 오피스텔을 매도해야 1세대 1주택 조건을 만족하시니 매도를 하신 뒤 현재 거주집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요건이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개인의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세금상담 코칭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답변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630&fromUrl=/class
즐거웁게 : 안녕하세요 세아이마마님 고민많으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ㅎ 1) 양도세는 오피스텔 파는 즉시 1주택이 되셔서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2) 다만 9억 이상 고가주택이 아닐것,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요건 등이 있으니 이부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집 업그레이드 화이팅입니다! ㅎㅎ
김철종 세무사 : 과거에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했지만, 현재는 전체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 후 바로 매도하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다른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비과세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05301305 더불어 세금코칭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