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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신 일단 약정서를 쓰자고 하네요

26.05.06

어렸을 때 마다 월부를 찾게 됩니다.  월부에서의  도움 말씀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늘  따뜻하게 느끼는 부린이입니다.

 

6월 초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비규제지역 구축의 수리안된  소형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잘안되네요. 

계약서 쓰기로 약속하고 직전 엎어지는 상황이..ㅠㅠ

부사님은  다른 세팅을 제안하며 매매약정서를 쓰자고 합니다. 

매매약정서와 계약서의 차이(법적 효력등) , 유의할 점등에 대한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약정서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에게 약정금 0000만원 받고(매도자의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 

5월 전세 계약,   수리이후 매매계약,  일주일안에 잔금 및 소유권이 이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수리기간 관리비정산은 매수인이,  물론 수리과정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하구요

 

오늘도 월부님들의 조언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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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효확행
26.05.06 19:05

안녕하세요 트리뷰님! 매매약정서와 계약서의 법적 효력 차이보다는 약정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약정서 상에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수리 후 매매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리 주체가 매도인인 트리뷰님이신건가요? 이 경우 수리 정도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수리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이 불명확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전세를 먼저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 예비 매수인이 임차인이 되는데 추후 계약이 어그러져 퇴거를 요청했을 때 임대차법으로 전세 2년을 채우겠다고 요구할 경우 강제로 퇴거하게 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엑스퍼트 같은 곳에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리뷰님 응원하겠습니다.

삼도
26.05.06 19:05

안녕하세요 트리뷰님 매도가 한 차례 무산되어 상심이 크셨을 텐데, 새로운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직장인이자 투자자로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하신 '매매약정서'는 정식 계약 전 단계인 '가계약'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트리뷰님 상황에서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들 입니다. 1. 법적 효력: 약정서도 계약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이 특정되었다면 제목이 '약정서'라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정서 내용에 '변심 시 해약금' 규정을 명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수인이 수리 기간에 변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약정서의 경우는 주담대 등 추가 대출 등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계좌 명의: 매도자 본인 계좌 권장 약정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향후 분쟁 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유주 본인 계좌로 받으시고,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3. 수리 기간 중 책임 소재 (가장 중요!) 수리 과정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지기로 한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리 중 누수 등 공용부 결함이 발견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관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수리 착수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면책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다른 분들의 답변을 통해 도움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

존자
26.05.06 19:13

안녕하세요 트리뷰님~ 매매 계약 전에 자꾸 엎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매매약정서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본계약을 하기로 하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요, 토허제 지역에서는 매매약정서를 써서 계약을 약속하고 토허제 승인을 받은 후 계약서를 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따와서 말씀하신거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계약서 쓰기 전에 파토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을 줄이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를 쓰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매매약정서는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문서로 조건을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고, 단순 가계약금을 넣는거보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더 강제성이 느껴질거라 계약이 자꾸 파토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약정서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약은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건/기한/책임을 넣으시도록 하시고 정확한 숫자와 날짜를 적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책임주체를 명확히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작성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리뷰님의 상황에서는 매매계약 취소시 매수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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