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마다 월부를 찾게 됩니다. 월부에서의 도움 말씀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늘 따뜻하게 느끼는 부린이입니다.
6월 초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비규제지역 구축의 수리안된 소형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잘안되네요.
계약서 쓰기로 약속하고 직전 엎어지는 상황이..ㅠㅠ
부사님은 다른 세팅을 제안하며 매매약정서를 쓰자고 합니다.
매매약정서와 계약서의 차이(법적 효력등) , 유의할 점등에 대한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약정서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에게 약정금 0000만원 받고(매도자의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
5월 전세 계약, 수리이후 매매계약, 일주일안에 잔금 및 소유권이 이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수리기간 관리비정산은 매수인이, 물론 수리과정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하구요
오늘도 월부님들의 조언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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