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어요. (매수인측 과실)
가계약은 문자로 했고, 그런데 가계약시 부동산에서 문자내용에 가계약 취소되어도 수수료 지급한다고 쓰긴 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인이 가계약 취소를 전화로 알리셨을 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니,
“계약서도 안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언급한 게 통화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아파트 물건을 자기한테만 이번달까지 내놔달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에서 그 조건으로 안받겠다고 한 부분은 없었구요,
그 달 못채우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하겠다고 알린 후, 결국 그 다른 부동산과 매도 진행했어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제가 끝까지 가계약취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안주겠다고 하면,
저 소송당하나요..?
백만원 요구하는데 지금 육아휴직중이라 돈도 없는데.. 너무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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