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가의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아버지는 만 70세가 넘으셨기에 추가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만 60세는 넘으셨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찾아본 결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중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별거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자산(부동산)을 갖고 있고 해당 자산이 2.4억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상 부부합산 총소득 홀벌이 기준 3,200만원 미만 + 세대원 재산 2.4억 미만이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 분리를 하고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이 거절되거나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외에 제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