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가의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아버지는 만 70세가 넘으셨기에 추가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만 60세는 넘으셨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찾아본 결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중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별거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자산(부동산)을 갖고 있고 해당 자산이 2.4억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상 부부합산 총소득 홀벌이 기준 3,200만원 미만 + 세대원 재산 2.4억 미만이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 분리를 하고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이 거절되거나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외에 제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사린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세대 분리를 하실 경우 사린님의 재산이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 두 분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보다 적다면 어머니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지금처럼 기본 공제와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린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인데요.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세대 분리 후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한 결정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린님 :) 저도 근로장려금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한번 찾아보았더니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31일 기준의 가구원 상태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대분리를 하면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해야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린님 :) 질문자와 부모님이 같은 세대나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질문자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어서, 재산 2.4억 초과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분리 후 주소와 생계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어야 유리하고,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장려담당자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