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규제 지역에서 전자 계약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전에 토허제 승인을 위해 관할 구청에서 토허제 신청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후 매매 계약서 당시 매매 특약에 “매수인은 계약후 30일 이내 자금 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하기로 한다.” 해당 문구가 적혀있어서, ‘셀프’로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토허제 승인도 월부에서 찾아보고 셀프로 해서, 또 뭔가 셀프로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ㅎ)
이후 부동산 사장님께서 부동산거래필증을 받아야하니 이전에 작성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없이 해당 자료만 드리면 부동산 신고 거래를 부동산 사장님께서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자금조달 관련해서 차용증 부분 관련도 작성해야할거 같은데요. 해당 작성한 차용증은 잔금때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이후 소명을 위해 작성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월부에서 토허제 지역 매수 프로세스를 찾아보니 많이 없는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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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부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5월에 계약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저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직접 제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 부자님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에서 진행해주시는 부분인지, 부자님께서 직접하셔야 하는지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셨을텐데, 계약후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최초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과 지금 제출하셔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에서 항목별 금액은 달라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차입금을 8천만원으로 쓰셨는데, 지금은 1억으로 수정하셔도 괜찮다는 의미에요! ⭐중요한건 총 금액이 맞는지, 자금 조달 계획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변경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작성후 제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에 미리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미흡하게 수정 될 경우 이 부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액(차입금)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만약에 아직 대출 신청 실행 전이라면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 ✔주식, 채권, 가상화폐 매각대금(자기자금) :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소 거래내역서(코인) ✔증여/상속(자기자금)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자기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차입금) :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 회사지원금 신청서, 사채 신청서등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2️⃣ 지인간 돈을 차용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 차용증 포함 내용 : 당사자 정보, 금액, 대여일자·상환기한, 이자조건(상황에 따라 무이자 가능⭐),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의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통해서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까지 작성이 모두 완료된 차용증을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 우체국으로 보낼 경우 비용도 발생하고 절차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메일로 차용증을 발송할 경우 메일을 보낸 시점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보통 법정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자율을 적어서 매달 얼마씩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원금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 빌릴 경우 법적으로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경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신고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는 무이자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통해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차용증 양식 중 차용금액, 변제 방법을 쓴 양식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전체 양식은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 1. 차용금액 : 총 1억 N천만원 (₩ )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1억 N천만원을 2026년 0 월 00 일 차용한다. 3. 변제방법 및 기일 채무자는 매달 00일 지급계좌 (00은행, 예금주 : 000, 계좌번호 : )로 원금을 00만원씩 입금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4. 만기일은 20NN년 0월 00일로 하고, 만기일에 나머지 차용금액에 대해 일시 상환한다. 5. 쌍방합의로 변제기일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부자님 증빙서류 제출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나나부자님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궁금하신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자님께서 따로 '셀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중개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님께서 하실 일은 사장님이 요청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통장 잔고증명서, 주식 매도 내역, 차용증 등 규제지역 필수 서류)를 사장님께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하고 '부동산거래계약필증'을 받아두실 겁니다. (특약에 적힌 문구는 매수인이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협조해서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 잔금시에 차용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빌린 돈이 있다면 이때 차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혹시 추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나왔을 때,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빌린 돈(채무)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한 통장 이체 내역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구요! 그럼, 안전하고 성공적인 등기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매수인께서는 직접 신고를 다시 한다기보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중개사님께 전달하시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중개사님께 한번 야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차용증의 경우 이후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서 작성해두시면 되고 공증이 필요한지는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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