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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물건 세금계산? 그것을 알려드림 [날개핀레드불]

26.05.17 (수정됨)

 

안녕하세요. 

날개핀레드불입니다.

 

주말에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에

덕분에 오랜만에 땀흘리며 임장하신

동료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주말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날씨는 더웠지만

점점 임장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터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주는 매임을 다녀왔는데,

매임을 하면서 ‘상속’물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임하면서

상속 물건을 한번씩 마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여러번 상속물건을 만나보긴 했지만,

단순히 상속을 받은 물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상속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투자에 있어 어떻게 활용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등을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집마련이나

투자에 있어 만나게될 ‘상속’물건에 대해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물건은 집주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의 사전적인 의미 또한

‘사망자 등의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 중에는 여러가지만 있겠지만

보통 상속에서 가장 큰 재산은 ‘아파트’나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상속에서 가장 중요점은

‘양도세’와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많이 들어보셔서 조금(?) 익숙하지만

상속세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처음 저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상속물건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여주시는 매물들은

단순히 ‘세금’을 피해야되는 매물,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 매물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양도세=상속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야 보니,

‘양도세’, ‘상속세’를 따로따로 구분지어

내야되는 세금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상속 물건에 대한 ‘양도세’는 무엇이며,

‘상속세’는 무엇일까요?

아래 표를 보시죠.

 

 

양도세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매도했을때

발생한 시세차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요.

 

반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물려받을때 내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보통 상속받은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을 받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와 ‘상속세'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우리나라 세법에 찾아보면

양도세를 측정할때는

매도 금액(양도가액) - 물려받을 당시 금액(취득가액)인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 6% ~ 45% 누진세율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물건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물건을 처분할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매도 금액 8억이라고 했을때,

이 매도 금액을 취득가액 8억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양도가(매도금액) 8억 - 취득가(상속받은 아파트의 금액) 8억이 되기때문에

양도세가 ‘0’으로 내야할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6개월은 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완료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쉽게 아파트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부동산 시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5%~50% 누진세율을 매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금혜택 포인트는

‘5억’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우선 ‘아파트’만 한정지어 가정하고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양도세’는 0원이 될 수 있지만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말해 비싸게 판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취득가액(상속받은 금액)이 10억이하이라면

양도세와 상속세가 모두 면제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만 상속받는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봐야합니다.

 

정리하면,

1) ‘상속세’와 ‘양도세’는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양도가(매도가)와 취득가(물려받은 금액) 동일시하여 양도세 ‘0'원이 된다.

3) 상속세는 기본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공제 가능

 

이상 상속물건에 대한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것이기에,

정확한 세금계산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존자
26.05.17 22:04

와 상속물건이 싸게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상속세 정리 감사합니다 불님❣️

효확행
26.05.17 21:54

상속 물건 그냥 시급해서 싸게 파는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불님 감사해요!!

삼도
26.05.17 22:05

상속세, 양도세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상속받은지 6개월이 가까운 시점의 물건은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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