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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3-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입자와 '새롭게' 계약 하기! 갱신권을 또 쓸수있을까요?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한강뷰살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당~!

 

지난 1호기 본계약글에 이어, 체력도 회복하고

통장도 다시쪼개면서 저축도 바로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ㅎㅎ

1호기에 본 계약보다 더 중요한 전세 맞추기잔금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1호기 잔금을 내년 2월로 맞춘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입자분의 전세 만기 일정에 맞춘건데요!

저희 첫 번째 플랜은, 세입자분을 이사를 유도하고 새롭게 전세를 맞추는 것이였습니다!

 

 

같은 단지 매수를 희망하시는 전세입자분이셔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사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전세입자분께서 기분이 토라지셔서 만기까지 채워서 살겠다하시면 어려운상황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늦어져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수있어서..!

부동산 사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플랜을 위해, 본 계약 당일 귀여운 여아 2명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베스킨라벤스 아이스크림 케익을 하나 사들고

새롭게 집을 매수할 예정인 사람이라고 소개드리며 인사드리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듯하여 놀래셨을 듯 하여 인사드리고자 방문드렸다라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ㅎㅎ

집주인이 바뀌어서 만기까지 못살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고

훗날 전세를 맞추기위해 집을 보여주셔야하는 상황들에 

협조를 잘 구하고자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ㅎㅎ   

 

 

이사비를 지원하면서 이사를 보내보내는 방법으로 부동산사장님과 논의하다가,

사장님께서는 우선 너무 급하게 연락하는것보다 2주정도의 적응의 시간을 주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 주기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원래 그집도 사고싶어했어’ ‘세입자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팔려야지 자금이 나올탠데’라는 말들을 유추하며  

세입자분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플랜으로 변경하게됩니다!

세입자분과 새롭게 전세를 맞추는 것! 이미 6개월 이상의 전세기간이 남아있고 

현재 단지에 계속 살고싶어하는 전세입자를 고려하여, 제가 원하는 전세가에 맞춰주실경우

제가 희망하는 전세가 - 현재 살고 계시는 전세가격 = 차액금의 이자율 6% 산정

1개월의 이자금을 다달이*6개월치 드리겠다라는 말이였죠!

 

 

만기가 어느정도 남아있긴했었기에, 어느정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좋을지

김인턴 튜터님께 오프라인 강의시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현세입자가 갱신권을 이미 쓴 상태라면, 현세입자와 새롭게 전세를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됩니다! 1번의 계약당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주택당 세입자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실..!!!

2년 뒤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해당 주택에 1회 사용했기때문에

저와의 새로운 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였어요!!

 

헉!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현세입자와 전세를 맞추는 것이 가장 BEST였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6개월치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설득해보고있습니다 ㅎㅎ

남편분과 논의중이신..울 미래의 세입자분~~~ 제발~~ ㅎㅎㅎ 

 

 

세입자가 나중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이건 신규 계약이고, 갱신권은 새로 생긴다"


그래서 미리 특약 준비해보고있습니다 ㅎㅎㅎ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계약은 신규 계약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이부분이 ‘계약당 1회 한하여 행사’라고 오해 할 수 있을 듯하여 미리 특약에 넣어두려합니다

 

단, 특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세입자가 실제로 갱신권을 행사했다는 
‘계약갱신권 사용의 계약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 전세입자와 매도자와의 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합니다!

 

제가~~ 현전세입자와 꼬옥 잘 ㅎㅎ 전세셋팅을 할 수 있도록 모두둘 응원해주세용~~~

 


1호기 본 계약 후기

[한강뷰살모찌누나] 실전반 없이 지투기만으로!, 월부 7개월만에 소액으로 지방 투자 1호기 해내기! (재이리 튜터님, 김인턴 튜터님 덕분입니다 ㅎㅎ)


이전에 올렸던 1호기 준비 시리즈 링크로 연결해드려요옹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1 미리 준비할 리스트, 가계약 넣기전 체크리스트!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2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매수 특약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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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3-1 전세셋팅, 세입자의 반려동물...! 무조건 NO !?



댓글

모찌님~ 응원 합니다~~ 현전세입자와 전세계약 셋팅 완료완료!!! 미리 축하드려요~~ 😊😊

몽치
14시간 전

와 모찌님 그림 너무 예뻐요 적극적인 행동!!! 저도 배우고 갑니다 :) 부디 잘 끝내길~~!!!!

루카쓰
14시간 전

오오 모찌님 늦었지만 1호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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