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청약 세대분리 관련 실거주·전입신고 기준 문의

26.05.23

안녕하세요. 

세대분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는 1주택자이나, 해당 주택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녀는 다른 곳에 전세 계약을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 준비를 위해 세대분리를 고민 중인데,
실제 거주는 계속 함께하면서 부모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만 분리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 부모 소유 주택은 임대(전세) 중
  • 부모와 자녀는 다른 전셋집에서 실제 함께 거주
  • 다만 세대분리를 위해 부모만 친척집으로 주소 이전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척집으로 부모만 전입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실거주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버스,지하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3. 청약 또는 세법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
  4. 친척 세대와의 세대 합산으로 주택 수 산정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이 가족은 1주택자, 친적집은 2주택자 상태)

 

 

관련 기준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5.23 18:48

안녕하세요 가치주주님 :) 청약 목적으로 세대분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친적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발각될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0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으실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발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적발될지는 모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등으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자녀분께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편법을 쓰기보다는 자녀분이 실제로 독립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친척분이 이미 2주택이시고 부모님도 1주택이시라면 한 세대는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세제상 종부세나 양도세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 친척분에게도 폐가 될수도 있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주주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롬톤v
26.05.23 19:16

가치주주님 안녕하세요. 창약준비를 위해 세대분리 고민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친적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관련 ➡️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행정청에서는 위장전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여부 결정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시 본 청약 취소는 물론 재당첨기회를 놓칠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거주 여부 확인 행정절차 관련 ➡️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카드내역 등 생활권 내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이 아닌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관리비, 카드내역, 실제 세무직원 방문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 청약과 세법 관련 ➡️ 청약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세법은 전문 세무사(네이버 엑스퍼드 등)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4️⃣ 친척집 합산 관련 ➡️ 기존 보유하던 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집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가치주주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유요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친척집으로 옮기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에 추후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적발) 방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위험부담이 커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청약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꼽자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소형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