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분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는 1주택자이나, 해당 주택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녀는 다른 곳에 전세 계약을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 준비를 위해 세대분리를 고민 중인데,
실제 거주는 계속 함께하면서 부모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만 분리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련 기준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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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주주님 잘 지내시죠? ㅎㅎ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청약 목적으로 세대분리 생각하시고 계시군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친척접으로 주소 이전 방법은 운이 좋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기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자녀 분이 실제로 독립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주주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척집 전입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청약 취소 리스크가 있고, 친척집 세대와 합산되어 양도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분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청약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실 경우(일부 특공 및 공공임대 제외) 현재 세대를 유지하며 자녀분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시라면 부모님이 주소를 옮기기보다 청약 당사자인 자녀분이 실제 독립하여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주주님 :) 청약 목적으로 세대분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친적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발각될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0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으실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발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적발될지는 모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등으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자녀분께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편법을 쓰기보다는 자녀분이 실제로 독립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친척분이 이미 2주택이시고 부모님도 1주택이시라면 한 세대는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세제상 종부세나 양도세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 친척분에게도 폐가 될수도 있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주주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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