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분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는 1주택자이나, 해당 주택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녀는 다른 곳에 전세 계약을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 준비를 위해 세대분리를 고민 중인데,
실제 거주는 계속 함께하면서 부모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만 분리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 부모 소유 주택은 임대(전세) 중
- 부모와 자녀는 다른 전셋집에서 실제 함께 거주
- 다만 세대분리를 위해 부모만 친척집으로 주소 이전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척집으로 부모만 전입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실거주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버스,지하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 청약 또는 세법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
- 친척 세대와의 세대 합산으로 주택 수 산정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이 가족은 1주택자, 친적집은 2주택자 상태)
관련 기준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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