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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도 시 전월세 갱신 청구 가능 문의

26.05.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허제 지역 반전세 거주 중으로 만기는 27년 2월이며 아직 갱신권은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데 집주인이 현재 매도를 고려중이며 만약 매도 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해야하기에 27년 2월이 (계약기간) 되면 이사를 가셔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아직 갱신권 쓰지 않은 상황에서 현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 갱신권을 쓰지 않았기에 갱신권을 한 차례 쓰고 싶다며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 임대인의 매도보다 갱신권 사용 권리가 우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한 권리는 없고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해야 하기에 계약기간 만료 후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거라면, 현 임대인과 새로운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28년 5월(세낀 물건 실거주 가능 시점 맥스)까지만 거주하는걸로 갱신권 사용 협으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 2채 투자 중으로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ㅜ

 

미리 답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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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장구루
26.05.26 22:28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연락을 받고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1.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세만기일(27년 2월)의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에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실거주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집주인이나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2. 실거주 유예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시점까지만 인정되기에 28년 5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해주셨듯이 다른 전월세 물건을 찾아보시고 조건이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 미리 이사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주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불확실해져서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방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현재 토허제 실거주 유예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바뀐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8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2.​새로운 실거주 매수자가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전세 만기일(27년 2월)의 6개월~2개월 전에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자와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대신, 아직 매수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방향을 바꿔 매도자(현 집주인)분과 협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아예 지금 시점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을 28년 5월로 선제적으로 연장해 두는 방법으로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대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카라떼7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가을방학1님~ 이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갱신권은 앞에 동료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 6-2개월전에 실거주가 나타난다면 갱신권 사용이 어렵습니다. 만기에 꼭 맞춰서 나가시려기 보다, 지금부터 전월세 물건을 찾아보시고 집주인분과 이사 날짜를 미리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전월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리 봐두시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방학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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