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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될 집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6.05.27

 

작년 월부의 선배님들 조언을 잘 듣고 부모님집을 무사히 매매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부모님 공동명의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얼마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제 엄마 단독 명의로 바꿔드려야하는데요.

 

  1. 법무사한테 맡기는게 나은가요?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혹은 그냥 등기소 가서 제가 처리해도 될 정도의 업무일까요?
  2. 자식들이 있지만 집과 남은 예금은 모두 엄마께 드릴거에요. 상속세를 내긴 해야하는거죠? 세무사에게 일임하는게 나은가요?

 

좀 손 놓고 있다가 빨리 처리해야할거같아서 마음이 바빠지네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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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스칼v
26.05.27 19:05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 동의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가족관계이고 자녀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셀프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실무상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동의해야 어머니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만 보면 단순 상속등기는 보통 수십만 원대에서 100만 원 안팎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취득세·채권비용 등이 별도로 붙습니다.

단순한 케이스, 예를 들어 상속인 전원 동의 가능 + 부동산 1건 + 가족관계 명확이면 셀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잡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하네요.

- 부동산이 아파트, 토지 등 여러 건임
- 상속인이 여러 명임
- 자녀 중 일부가 해외 거주, 미성년자, 연락 곤란 상태임
- 대출, 근저당, 전세보증금, 임차인 등이 얽혀 있음
- 상속세 신고 여부도 같이 봐야 함

상속 스스로 등기에 대한 절차와 서류가 안내되어 있어 링크 드립니다 ^^
https://www.sejong.go.kr/life/sub04_1303.do;jsessionid=00AF5E9A6B9CBE5EEC5DD9BC8C089468.portal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자
26.05.27 19:48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시고 공동명의를 하신 후에 상속을 한다면 부동산 지분 상속등이 필요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 안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같아요 ㅠㅠ 단순 상속이라면(상속인 1인) 아파트 1채에 50~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가 안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일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마니
26.05.27 20:31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시고 공동명의를 하신 후에 상속을 한다면 부동산 지분 상속등이 필요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을 안하고 본인이 하면 절차가 쉽지 않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같아요 상속이라면 100만원이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가 안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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