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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대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4.01.10

상황 :

집주인(고령으로 위독 하여 병원 입원 중), 대리자 아들, 며느리가 대리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대리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집주인분이 의식이 없어 인감증명을 직접 땔 수 없을 때

대리자가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트레이너가진리creator badge
24.01.10 23:12

안녕하세요, 명의자분께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약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문제로 자식들간의 문제가 얽혀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뭔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를 동료분의 사례를 통해 간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빙없이 진행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질문자 분께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항이므로 저라면 확실하게 인감증명서 등을 통한 위임서류가 작성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이나.. 전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라티나
24.01.10 23:19

안녕하세요, 명의인 대신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아니면 대리인이 정말로 명의인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계약 진행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거래이신지 모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꽃을든둘리
24.01.10 23:24

안녕하세요 ^^ 부득이한 상황에서 대리계약을 하게 될 때는 위임장 및 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일 경우 재직증명서 등) 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임장 없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판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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